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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 등급을 알고 십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44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세의 남자입니다

지난해 160122일 제철소에서 약 3개월 야간 근무중에 오른쪽손 둘째손가락, 세번째 손가락과 그 부위 손등까지의 연결된 부분의 뼈가 손상되어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수술결과는 결국 오른손 둘째손가락, 세 번째손가락은 못쓰게 되었습니다.(저는 오른손잡이 입니다) 현재 당 병원측에서도 더 이상 치료해봐야 진척이 없으니 치료는 이제 그만하고 마무리를 지으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장애등급이 어떻게 나오며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노무사님께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장해보상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산재법상 장해등급은 1급에서 14급까지 정하져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오른쪽손 둘째손가락, 세번째 손가락과 그 부위 손등까지의 연결된 부분의 뼈가 손상되었다면 중수지골이 손상된 것으로 사료되어, 이는 장해등급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되어 장해등급 제10급 10호 정도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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