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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에서 이런 경우 손해배상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56
내용

>사업장에서 산재를 입어 산재처리 했습니다. 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크레인이 무너져 피했으나, 엄지발가락의 둘째마디 중간 까지 절단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안전화나, 안전교육도 받지못햇습니다. 그런데 산재처리를 했더니 산재금은 월급여 포함 병원 입원은 2개월이고요, 통원치료 3개월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여포함 산재종결시 계산해보니 모두 1,350만원 정도 되더군요. 그래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주가 위자료등을 주기로 하고도 이런이유 저런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는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며, 만약 1.고소시에 사업주가 책임져야할 형사상 처벌은 무엇이며? 산재처리 했기때문에 형사상 위법성이 조각되는가요? 궁금합니다. 2.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시에는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산재사고시시 마다 달라겠지만 사업주의 많은 업무상 과실시에 소송하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금이 어느정도가 되나요. 몹시 궁금합니다.

 


>귀하의 경 업무상 재해로 산재처리를 한 후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은 경우에 법률 문제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사고에 대하여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였다면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산재처리 했기때문에 형사상 위법성이 반드시 조각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것 입니다. 


> 그리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시에는 사고발생 당시의 과실율, 귀하의 나이, 소득, 장해로 인한 노동상실율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산재사고시시 마다 달라겠지만 사업주의 많은 업무상 과실시에 소송하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금은 귀하의 나이가 40대 전후라면 손해배상금액은 산재보험금에 준하는 정도가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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