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1. 사건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00(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서울 강남팀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1. 17. 19:00경 업무를 마치고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해 퇴근하다가 두통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22:09경 119 구조대에 의하여 인근 분당차병원으로 후송되어 ‘우측 대뇌출혈,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3. 25. 원고에게 발병 이전에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존질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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