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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불승인 취소사례

작성자
이*리
작성일
2017.02.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99
내용


1. 사건 경위

.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00(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서울 강남팀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1. 17. 19:00경 업무를 마치고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해 퇴근하다가 두통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22:09119 구조대에 의하여 인근 분당차병원으로 후송되어 우측 대뇌출혈,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 피고는 2009. 3. 25. 원고에게 발병 이전에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존질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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