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망인(51년생)이 주식회사 00건설에서 근무하던 중 1996. 8. 30. 고혈압성 뇌실질 뇌출혈이 발병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을 하다가 1997. 9. 26. 치료를 종결한 뒤 피고로부터 신체장해등급 제3급 제3호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 등을 수령하여오다가 2015. 10. 12.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망인의 사인은 노환(추정)이어서 당초 산재승인을 받은 뇌출혈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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