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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업급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26
내용

>안녕하십니까. 만약 산재로 다친 경우 쉬는동안 회사에서 월급이 백프로 나오는데 3개월을 쉬었다고 하면 그 쉰만큼 산재측에서 월급의 70%로가 따로 나오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산재로 승인을 받아 휴업하는 기간동안에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만에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가 회사에 월급을 100%로 지급받고 있다면,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고, 사업주는 산재근로자를 대신하여 휴업급여 70%을 공단에서 대체하여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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