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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과로사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61
내용
>

2016. 01. 26 10시경 회사에 출근하여 공장 이사 점검을 잘 하라고 당부한 후 퇴근 집에 오는 길에 병원을 갔더니 담당의사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면서 심장쪽도 초음파를 꼭 찍어 보라.” 고 당부를 하여 오후1시경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던 바, 2016. 01. 27. 11사망원인 급성 심근경색로 사망한 경우에 과로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문의 사항은 업무상 과로사에 해당되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가 있습니다.

>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는 상병이고, 업무상 과로여부에 대하여서 근무시간, 출근퇴근일지, 출장일지, 근태기록, 기타 업무상 거래처의 방문기록 등, 재해발생 1주일 또는 1개월전의 구체적인 수행업무내용을 입증하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청구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과로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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