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 안녕하세요. 몇년전에 교통사고로 왼쪽다리 후방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후방 십자인대 파열은 장애등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부모님이 부부 장애인이셔서 장애등급 말을 꺼내면 너무 싫어하셔서 장애등급이 나온다면 조용히 받고싶습니다. 답글 남겨 주지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의 교통사고가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라면 이는 장애인복지법상 장해등급으로서 관할 주민선터(동사무소)에서 장애인등록신청서를 교부받아서 당당주치의로부터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동사무소에 접수를 하면 장해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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