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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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12월에 우측 무릎 내슬관절파열 수술후 14급 판정을받고 복귀 14년이 지난 지금 우측무릎 재요양 MRI결과 내슬관절 파열 및 우슬관절 파열 2월 13일 수술 연골재생불가 50%을 제거했다는데 요양기간은 어느정도며 장애판정은 몇급받을 수있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귀하가 2002년 우측 무릅 내슬관절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산재로 승인을 받은 적이 있다면, 현재 상태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신청을 하여 재요양 승인을 받은 후 요양기간을 결정하게 되는데, 요양기간은 치료를 하는 병원의 진료계획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 재요양기간 동안 치료를 받은 후 치료종결을 하면 다시 우측 내슬관절에 댛여 장해등급을 결정하게 되는데, 연골재생이 불가하여 50%를 제거하는 경우에 장해등급은 12급정도가 예상되며, 기존에 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하는 장해일수를 공제한 후 차액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장해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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