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
사고내용 : 출장목적으로 이동중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넘어져 부상
사고경위 : 회사에 출장을 구두/사내칠판에 기재하여 자택에서 출장지(거래처)로 바로 이동할것을 전날 보고 후 다음날 자택에서 출장지로 회사차량으로 운전하여 이동중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넘어져 치아4개 중대한 손상 및 입주변 피부손상으로 외과/치과 치료중.
사고시점 : 오전11시경(업무시간 중)
이동경로 : 자택 -> 출장지 (자택에서 출장지로 직접이동 사내보고 완료)
질문1. 상기내용으로 산재승인 받을수 있는지요?
질문2. 치아4개 중대한 손상이면 장해14급 판정받을수 있는지?
질문3. 기존 보철물 3개 있는데 상기사고로 발생한 4개 포함하여 가중으로 12급(보철물7개) 판정 가능한지?
질문4. 보철물이 많고, 특히 금번 사고로 위아래 앞니를 모두 다쳐 씹는 행위에 지장이 있는것으로 10급 판정 가능한지?
> 귀하의 경우 업무상으로 출장을 간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귀하가 기존 보철물 3개 있는데 이건 사고로 발생한 4개 포함하여 가중으로 장해등급 12급을 판정받고, 위아래 앞니를 모두 다쳐 씹는 행위에 지장이 있는것으로 10급 판정받아 장해등급을 조정하면 장해등급은 9급정도가 예상됩니다.
> 감사합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