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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업급여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1.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17
내용

> 실제임금과 평균임금이 다를 경우 궁금이 통상적으로 급여신고를 할때 적게 신고를 하게 되는데 산재가 발생해서 산재승인후 휴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싯점에서 정상적인 금액을 신고했을때 나타나는 절차와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기본급과 차량유지비같은 항목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닌지요

2. 금액이 틀렸을때 산재쪽에서 정상적인 급여를 등록하라고 하고 산재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더 추가로 내라고만 하는건지 그 이상의 벌금 같은것이 있는지

3. 공단에서 확인하기 위한 요구하는 서류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았으나 귀하의 실제지급받은 임금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한 평균임금이 상이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당시에 회사에서 제출한 급여명세서와 귀하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과 비교할 때 통상적으로 세금공제전에 임금으로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평균임금산정서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한 이를 확인한 후 실제 임금과 다른 경우에는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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