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 병원에 문의해봤으나 답변에 만족을 못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4년 교통사고로 인해 양쪽무릎 인대수술을 받았는데, 올해 장애율이 영구장애 26.9%로 나왔습니다. 현재 무릎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 신제감정을 한 병원측에서는 재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보조기를 착용하고 싶어도 회사에서는 보는 눈때문에 착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장애등급 6급에 2호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다녀본 병원은 너무 소극적입니다. 노무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귀하의 문의 내용을 장애인복지법상 장해등급을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해등급을 신청하려면 현재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신청서를 교부받아서 수술을 한 병원의 담당 주치의 장해진단을 받은 후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장애인등록을 할 수 가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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