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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2.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87
내용
> 1개월전 농협건물 공사를 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는데 이쪽으로 산재를 처리하면 나중에 입찰이라던지 기타등등 불이익이 있다고 제가 일하지도 않은 다른쪽에 있는 건설회사 면허로 산재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는지요? 그리고 추락으로 입은 부상으로 종골분쇄골절을 당했서 내부고정술(핀으로 고정했습니다) 이것으로 나중에 치료가 종결돼고 산재 장애가 나올까요? 오늘도 수고하시고 즐거운 하루가 돼길바라겠습니다.     

 


>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회사의에서 산재처리를 하면 입찰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건설회사 면허로 산재처리를 하다면, 이는 국가기관에 허위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향후에 산재로 인정을 받더라도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배액을 징수 당할 수가 있으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사고가 발행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재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현재 종골분쇄골절로 내부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치료 종결시점에 장해가 남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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