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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일하다가다쳤는데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2.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81
내용
> 플랜트배관일을하는데요... 작업중그라인더에손등을갈렸습니다 인대가끊어져서 수술을 했는데요 회사에서는 공상처리하자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리고 산재와 공상의 차이점은 먼가여? 답변부탁드립니다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경우 작업중 그라인더에 손등이 갈리는 사고를 당하여 인대가 끊어진 경우라면, 업무상 사고로 산재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산재와 공상처리 차이점은 산재는 국가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아서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말하고, 공상은 회사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요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통상적으로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회사는 공상처리를 하고자 하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향후에 보상을 받는데 유리하다고 할 것 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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