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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고난 후 10개월 지난후 산재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2.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01
내용
> 사고가 나고 나서 10개월이 흘렀는데도 아파요.

질문: 저는 사고가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2월 지게차를 타고 올라갔다가 체인에 손이 들어가서 손목을 다쳤는데 병원비를 일부만 지급 했고요. 둘째는 4월 제가 기계를 들고 수리하다가 실수로 뚜껑을 떨어뜨려서 손가락이 다쳤는데 아직도 제대로 펴고 오므리지를 못하고 특히 자고 일어나면 심해요. 물론 병원비는 제가 지급했습니다. 셋째는 11월 넘어져서 이가 부러졌는데 해고 될까봐 보고 하지않고 제가 다음날 병원에 갔습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에 지나고 나면 괜찮아 지겠지 생각했는데... 더 이상은 그냥 넘어가기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경우 사고가 난지 10개월 지난 후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첫번째 사고와 두번째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판단되나, 세번째 사고는 사고장소가 회사의 건물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산재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재법상 산재신청은 다친 상병명별로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에서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의 날인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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