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아버지가 병원에서 폐암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버지 일하던 곳이 연탄 생산과인데 30년간 주로 연탄을 차에 싣는 작업을 하셨고, 따라서 연탄가루를 많이 마시셨는데, 병원에서는 진단하기를 폐암의 원인이 연탄 분진에 의한 진폐증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시기전 두달간을 공휴일 포함해서 전혀 쉬지 못하고 공장에서 근무하였다면,
>산재법상 근로자가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할 수 있는데, 귀하의 아버지의 경우 연탄생산 공장에서 30년간을 근무하였다면, 이는 귀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연탄가루에 의한 분진이 폐암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다른 병원에서 다시 진단을 하여 담당주치의 소견을 받아 보는 것이 산재신청을 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연탄생산 회사에 근무를 하였다는 관련기록에 입수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아버지가 병원에서 폐암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버지 일하던 곳이 연탄 생산과인데 30년간 주로 연탄을 차에 싣는 작업을 하셨고, 따라서 연탄가루를 많이 마시셨는데, 병원에서는 진단하기를 폐암의 원인이 연탄 분진에 의한 진폐증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시기전 두달간을 공휴일 포함해서 전혀 쉬지 못하고 공장에서 근무하였다면,
>산재법상 근로자가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할 수 있는데, 귀하의 아버지의 경우 연탄생산 공장에서 30년간을 근무하였다면, 이는 귀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연탄가루에 의한 분진이 폐암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다른 병원에서 다시 진단을 하여 담당주치의 소견을 받아 보는 것이 산재신청을 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연탄생산 회사에 근무를 하였다는 관련기록에 입수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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