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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산업재해.

작성자
김미라
작성일
2005.11.2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38
내용


먼저,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싸이트가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숲가꾸기 사업등을 하는 영림단 소속으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가꾸는 사업을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함께 일하고 있던 A씨가

자른 나무가 그대로 아버지를 때린 건데요. 사업단 대표는 항상 거리를 두고 일하라고 매일

주의를 주었다고 합니다. 나무를 자른 A씨가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나무를 잘랐을리는 만무

하고, 게다가 "나무를 자른다, 가까이 있으면 피하라"는 신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나무를

잘라 뒤돌아 있던 아버지를 덮치게 된 것입니다.

사업단 대표와 이야기를 하면서 몇가지를 확실하게 답변을 받았는데요,

목격자가 있느냐? 있다.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느냐? 한다. 하였습니다. A씨는 아버지께 찾아

와 잘못했다고는 하였으나 보상문제를 이야기하자 회피하였는데요.

사업단 대표에게 이야기를 하니 과실치사(사망하신 게 아니니 과실치?) 쪽으로 갈꺼라고 확

신하시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뜻 사업단 대표가 "산재처리 후 나온 비용의 50을 내가 내겠다." 하시던데요.

사업단 대표의 이런 제의가 정말로 우리가족을 도와주고 싶은 선심인지 의심을 했습니다.

사업단 대표도 "난 산업재해 처리만 해주면 되는건데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

다. 아버지가 다치고 산업재해 신청을 바로 했는데 절차상에 사업단 대표로서 잘못한게 있

으니까 선뜻 50을 낸다고 한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업주가 했어야 할 일이나 절차를 밟지

않은게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 A씨에게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보상에 관해 A씨가 회피할 경우 소송을 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단 대표가 내겠다는 50이 우리 가족을 돕고싶어서 한 제의인지

제가 모르는 사업주의 과실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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