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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산재에관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91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회식을마치고 집으로 귀가 하던중 아산로에서 뺑소니를 당하였는데, 뺑소니는 잡지를 못하고 경찰서에서는 증거와 목격자가 없다고 뺑소니 인정을 할수가 없다고 하였고, 회사에서는 밤12시 전에 제가 사고를 당했으면 산재를 신청할수있는데 12시 이후에 다쳐서 산재를 인정할수 없다고 한다면,


>산재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에 이를 업무상재해로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식후 귀가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산재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으며, 귀하의 교통사고가 업무상재해인지 여부는 회사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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