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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산재종결검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73
내용

노무사','>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2003년 6월 화염화상 55% 입고 현재까지요양 중 공단에서 다음달에 산재종결검토라고 요양종결통보를 받았는데, 아직 수술도 남아 있고 양팔에 화상이 심하여 활동하기에 불편하여 요양연기 할 수 있는지 여부 대하여

>귀하의 경우 요양연기신청은 치료기간과 당해상병의 호전 가능성, 수술 필요성여부에 대한 담당주치으 소견을 근거로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요양연기를 더 할 필요성이 명뱍한데 공단에서 강제로 요양종결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단을 상대로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습니다.

>귀하 안면장해등급 4급은 아마도 장해인복지법상의 장해등급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산재법상의 장해등급은 치료를 종결할 당시의 당담주치의 장해소견을 근거로 판단하여하므로 장해소견서를 받은 이후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방문을 하시면 성실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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