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회사 퇴근길에 택시를 타고 집에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척추 염좌및 뇌진탕으로 3주 진단을 받았고, 현재 회사는 출.퇴근용 차가 없는지라 개인적으로 출. 퇴근을 하고 있다면,
>산재법상 출퇴근 도중에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이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정확한 사고 발생시각을 알수는 없으나 통상적인 퇴근시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기가 어려우며,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상담실을 방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회사 퇴근길에 택시를 타고 집에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척추 염좌및 뇌진탕으로 3주 진단을 받았고, 현재 회사는 출.퇴근용 차가 없는지라 개인적으로 출. 퇴근을 하고 있다면,
>산재법상 출퇴근 도중에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이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정확한 사고 발생시각을 알수는 없으나 통상적인 퇴근시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기가 어려우며,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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