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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산재가 가능한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99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10월 12일날 아버지가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시작한지 10분여쯤에 심근경색 추정으로 사망을 하여 회사측에서 산재처리를 해준다고 하여 부검은 하지 않았고, 근로보지공단에 유족보상신청을 하였는데, 공단에 업무외재해라고 하여 유족보상부지급 결정을 통지를 받은 바,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하시는일이 꾸준히 있는일이 아니라 돌아가시전 1주일간에 이틀밖에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집안일 때문에 과로사로 돌아가신거라고 하면서 회사에서 일을 꾸준히 하는데가 아니라 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 일을 받아서 하는거라 한달에 10~20일정도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측에서는 돌아가시전 3일전에 일을 하지 않았고 보통때보다 30%이상 힘든일을 하지 않았으며 돌아가시전 주에는 집안일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하여 귀하가 재심사 청구를 할러고 한다면,


>산재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보상을 받기 위하여서는 당해근로자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당해근로자의 수행업무가 통상적인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증가하여 이로 인하여 과로가 누적되어 왔고, 재해발생일 1주일전의 업무량이 보통때 보다 30%이상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산재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귀하의 아버지의 업무에 대하여 조사한 기록과 회사에서 제출한 관련기록 등을 확보하여 산재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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