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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9로 이동중 사망했어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67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새벽4시 30분에 발견하여 119로 이송하여 병원에 도착하여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이라고 추정이라고 한다면,

>산재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을 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이라는 병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근로자의 사망원인이 심근경색 추정이라고 한다면, 이는 법률상 사인미상으로 판단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담당주치의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사망한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업무상 과로를 수반할 만큼 재해발생 당시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이건의 재해와 관련된 사망한 근로자의 근무내용에 대하여 회사의 협조를 받아서 산재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87-9821)나 직접 방문을 하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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