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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아르바이트 도중에 치아를 다쳤는데 산재 가능한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62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학교에서 급식일 도중에 밥차에 부딫혀 앞니 2개가 깨졌다면,

>산재법상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경우 현재 치료를 하고 병원에서 담당주치의 소견서를 받고 사고 당시의 목격자 진술서를 받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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