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주간 근무중 점심 시간을 이용해 축구를 하다가 디스크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중에 있다면,
>귀하의 경우 산재법상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고에 대하여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의 상병명이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디스크가 있었는데 축구경기를 하다가 악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산재 승인여부가 달라질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주간 근무중 점심 시간을 이용해 축구를 하다가 디스크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중에 있다면,
>귀하의 경우 산재법상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고에 대하여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의 상병명이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디스크가 있었는데 축구경기를 하다가 악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산재 승인여부가 달라질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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