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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18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양식인 요양비청구서 뒷면에 당당주치의 소견을 받아서 병원에 지급한 병원비 영수증과 진료비명세서를 발급받아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청구서를 제출하면 공단 산재보험중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요양비를 재해근로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여 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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