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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흉터후유장해 보상에 대해서...

작성자
박진호
작성일
2005.11.1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07
내용

2004년9월에 일하던 도중 오른쪽 팔을 다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우측쇄골 골절. 우상지피부결손. 이란 병명이 승인 돼었으며 현재는 우측쇄골 핀 재거 수술만을 남겨 놓았습니다. 헌데 우상지 피부결손으로 인하여 피부 이식수술을 하였으나 피부이식수술 반흔이 나타나여 흉터가 남게돼었습니다.
우측팔의 관절을 기준으로 관절에서 손바닥 사이에 손바닥 반한 크기의 흉터가 하나 있고 관절과 어깨사이에 손바닥 만한 크기의 흉터가 한 있습니다. 이밖에도 쇄골수술을 하며 생긴 흉터도 있습니다. 모든 흉터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엔 반팔소메 옷을 입지 못할 정도 입니다.
이같은 경우엔 흉터후유장해등급이 나오는지 알고 싶으며, 만일 등급이 나온다면 몇급이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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