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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산재종결후 장애등급에 대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95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아버님은 현재 67세이며 뇌졸증으로 산재 치료를 약 2년에 걸쳐 받아 오다 최근 병원으로 부터 산재 종결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현재의 장해상태는 한쪽 팔이 90도 정도 밖에 안 펴지고 수족의 마비가 좀 있는데, 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장애등급을 위한 진단을 받은 상태라면,

>귀하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공단 자문의의 판단에 따라 장해등급에 결정될 것으로 사료되고, 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에 대하여 관할 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결정통지서를 받고 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해종결 이후에는 휴유증상진료신청을 하여 계속하여 치료를 받을 수가 있으며, 만약 상병이 악화되어 수술을 필요할 정도인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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