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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문의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53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현재 무역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계속 무리한 야근과 업무로 인해 속이 안좋아서 병원에서 내시경을 했는데, 위안에 점막층에 종양이 생겼다고 하면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초음파 내시경을하라고 타병원에서 소견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면,


>귀하의 경우에 회사에서 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대하여 회사의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서 업무상 과로나 연장근무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서를 작성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정확한 병명에 대한 담당주치의 소견을 받아서 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로 승인을 받아야만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휴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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