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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87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아버지가 56세로 일주일전 밤 12까지 일을 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왼쪽이 마비가 와서 길에서 넘어졌고, 다음날도 같은 시간에 퇴근하고 돌아오시는 길에 또 왼쪽에 마비가 와서 넘어졌는데, 다음날 또 일을 나가셔서 퇴근하는길에 저녁 9시 쯤 집근처에서 또 마비가 와서 넘어져 바로 급히 병원을 찾았는데 급성 뇌경색,우측 중대뇌동맥 협착이라고 하며 입원치료를 하고 있다면,

>귀하의 아버지의 경우에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급셩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산재법상 산재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대하여 회사나 동료근로자의 확인을 받아 이를 충분히 입증하여야 산재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라서 가급적 산재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하(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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