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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 불승인

작성자
정지영
작성일
2005.11.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30
내용

저희가 신청한 산재보험 요양신청서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2005년 7월 9일 수원지역 배송을 위해 동료와 함께 회사를 출발하여 오전 일부 업소의 배송을 마친 후 오전 11시경 수원공설운동장 근처 건영정육점에 우지육(소)을 배송하기 위해 아버지가 동료에게 지워 주고 동료가 배송을 마친 후 차로 돌아와 보니 냉동탑 안에 운전기사 재해자 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으며, 동료가 119에 연락하여 수원 아주대 병원으로 우송하였습니다."

이렇게 앞면에 나와있습니다.


뒷면에는 의사의 소견서가 나와있습니다.
"원인 불명의 급성 심장사로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은 환자로, 현재 중환자실에서 기계 호흡기 치료 받고 있음. 저산소혈증에 대한 뇌손상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회복 및 치료 기간은 미정임"

이렇게 의사가 써주었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는 뇌에 손상을 입으셔서 병원에서 내린 병명은
"기질성 뇌병변에 의한 치매"와 "급성심근경색, 고혈압, 고지혈증"입니다.
정신과와 순환기내과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 신청서는 2005년 7월 15일날 들어갔고,
불승인의 통보는 2005년 11월 2일날 집으로 왔습니다.

불승인의 이유는
" 귀하의 경우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또한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인 만성적 과로 사실도 없었음.
오히려 기존질병으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고 비만관리가 필요한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하루에 한갑에서 한갑 반정도의 흡연을 지속한 점등이있음
이와 같은 사실 등을 살펴 볼 때 고혈압 및 고지혈증은 기존 질병이며, 이 기존질병이 자연경과에 의해 급성심근경색 및 기질성 뇌병변에 의한 치매를 발병시켰을 것으로 보인다는 공단 자문의 2인의 의학적 소견이 있음.
따라서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해자의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귀하의 신청상병 모두를 불승인함. "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하지만, 불승인이 된 이유와 전혀 다른게 많습니다.

먼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와 업무량 업무시간'을 말하겠습니다.
하루는 새벽 4시 30분에 집에서 출발을 하시고,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집에서 출발을 하십니다.
오후 퇴근시간이 6시정도에 들어오십니다.
14시간~15시간정도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아버지의 근무시간을 오전 7시 부터 해서 8~9시간을 근무한다고 산재쪽에 말을 했습니다.
3개월전부터 업무량이 원래 일하던 양보다 많았다고 아버지께서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존질병으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얘기했는데,
아버지의 기존질병은 고혈압 뿐이 없었습니다.
고지혈증은 이번에 진단이 나온것입니다.
담배도 한갑 반이 아니라, 한갑정도 피셨습니다.

지금 환자의 상태는 기억이 많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 보호자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재심사는 어떻게 하고
다시 승인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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