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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8.2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61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시아버지가 경비일을 하시다가 3달전 청소를 하던 중에 다리를 다쳤다면,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에서 요양신청서에 담당주치의 소견을 받고, 사고당시의 목격자 진술서를 받아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시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여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에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 요양신청설를 제출할때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 날인을 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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