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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업 급여에 관해 질문

작성자
정태빈
작성일
2005.11.0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17
내용

05년 08 11일에 한국 석유공사에 하청 업체 동우공업(주)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8월17일이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쳐 울산에서 몇번 치료를 받은후 그냥 요통이라는 판정에
계속을 일을 하였고 8월27일에 허리에 통증이 심하여 일을 못하고 그냥 서울로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라서 개학후 학교를 다니다가 너무나 허리가 아파서 부천에 위치한 서울 정형외과
를 찾아가 ct를 촬영한 결과 제5요추 제 1천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요부염좌가 나왔고 그리하여
학교는 다니지 못한체 한방에 가서 침과 추나 요나요법과 부항등 치료를 받다가 집안 사정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고 그냥 집에서 요양을 하다가 10월3일에 서울 정형외과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게속 입원중에 11월1일 승인 판정을 추간판 탈출증과 요부염좌가 다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양 기간은 10월1일부터 11월27일 입원 29일 통원 29일이 승인 났고 그래서 11월 1일날
병원에서 퇴원을 하였고 통지 사항으로 학생으로 급여 청구시 담당에게 통보요망(급여 지급 사유
안될수 있음).. 평균임금 산정함 이라고 통지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제가 8월 11일 부터 27일
까지 일을 해서 야간 수당까지 합쳐서 168만원을 받았고 일당 8만원씩으로 계산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휴업 급여는 8만원에 70%인지 아니면 8만원에 * 0.73% 나온 금액을 0.70% 곱하는게
맞는 것인지 어떻게 휴업 급여가 지급 될수 있는지 알려 주십시요...회사측에서 8만원으로 올리면
그냥 8만원에 70%가 나오는건지도 알려 주십시요 좀 자세히 알려 주세요..
아참 그리고 제가 8월 11일 부터 8월 27일까지 일한것에 수당은 지급을 받았으니 8월 28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일을 못한 상태이고 학교도 졸업반이라서 위장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그래서
현재까지 일을 못한 수당은 다 지금 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병원에 입원한 10월3일부터 휴업급여가
나오는 건지도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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