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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갑상선암이 산재해당될까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2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23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았다면,

>귀하의 경우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질병과 업무와 인과간계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귀하가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 주치의 소견서를 받아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적시하여 회사의 확인을 받아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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