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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이런 경우에는 산재가 않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19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에 골절상을 당하여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는 못해 준다고 한다면,


>귀하가 일을 한 건설현장이 무엇을 하는 공사 현장인지에 따라 산재처리 가능 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귀하가 근무한 건설현장이 아파트공사나 큰건물공사의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만약 귀하가 근무한 공사현장이 개인주택공사로서 현장의 공사면적 100평 미만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산재법 적용제외 사업장으로서 산재처리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무한 공사현장의 공사규모(원청회사, 하청회사)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에서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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