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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치과진료도 산업재해가 가능한건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39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아버지께서 용역회사에서 물건을 나르시다가 앞이빨 세개가 부러졌는데, 그 날 바로 회사에 말씀을 못하시고 이렇게 3일이나 지났다면,

>귀하의 아버지의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정확하게 알수는 없으나, 일단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면, 이는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의 아버지가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에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사업주 확인을 받아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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