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2002년 9월 4일 사고가 나서 지금까지 요양중에 있으며, 회사와 합의는 보지 않았고 요양기간이 3년이 넘었다면,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산재처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지 3년 지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명시효가 만료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귀하가 현재 회사와 고용관계 종료되었는지 정확히 알수 없으나, 만약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급여를 인상하여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2002년 9월 4일 사고가 나서 지금까지 요양중에 있으며, 회사와 합의는 보지 않았고 요양기간이 3년이 넘었다면,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산재처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지 3년 지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명시효가 만료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귀하가 현재 회사와 고용관계 종료되었는지 정확히 알수 없으나, 만약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급여를 인상하여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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