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구체적인 사고내용이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서는 사고당사자 나이, 소득, 사고경위에 따른 과살율, 노동상실율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사고자의 신분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산재법상 정해진 금액으로 유족보상금을 산정할 수가 있는데, 월급 150만인 경우, 유족보상금은 대략 7천2백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직접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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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문의 구체적인 사고내용이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서는 사고당사자 나이, 소득, 사고경위에 따른 과살율, 노동상실율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사고자의 신분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산재법상 정해진 금액으로 유족보상금을 산정할 수가 있는데, 월급 150만인 경우, 유족보상금은 대략 7천2백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직접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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