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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처리 ...

작성자
박종훈
작성일
2005.10.2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07
내용

재가 10월 4일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 허리인대가 늘어나는 사고을 당하였습니다.

전치 3주가 나오고 지금 3주가 다되어가는데도 회사에선 아무런 연락도 안오고 있습니다.

단종회사 즉 저의 사장님과 건설회사와 서로 합의에 대해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사측에선 산재처리을 하면 다음 공사에 지장이 있을것 같아 산재로는 안하고 개인합의로 보자고 하는데 그 합의을 단종회사 저의 사장님한테 떠 넘기고 우리 사장님은 어느정도 보상을 회사 에서도 해야 된다고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합의을 볼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에서 받아야 되는지요?
만약 산재 처리을 하게 되면 재가 직접 가서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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