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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산재보험 시효기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74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산재법상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나, 귀하의 회사에서 10년전 아주머니께서 다치셔서 산재처리를 해서 요양급여를 받은 적이 있어 10년이 지난 지금은 회사의 대표자와 회사명의가 변경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사업주를 확인을 해달라고 한다면,

>귀하의 경우는 아마도 재해근로자가 10년전에 다친 신체부위가 다시 재발을 하여 재요양신청을 하기 위하여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사업주 날인을 요청한 것으로 사료되고, 이런 경우에는 산재법상 요양급여에 대한 시효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재해근로자의 상병 상태가 수술을 필요하다가 담당주치의 소견에 따라 재요양승인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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