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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건재 보상을 받고 싶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56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2004년 12월 7일 구포다리 페인트질 도중 15미터에서 떨어져 좌경골 골절, 요부 좌상으로 진단을 받아 부산 인제대 백병원에서 2005년 2월28일에 치료를 하고 행림병원으로 전원 해서 입원이 될줄 알았는데 통 기브스 한 상태에서 통은 치료 해아 된 다고 해서 다음날 통 기브스를 반 기브스 하고 양족 목발 짚고 통은 치료를 2005년 8월14일 까지 힘들게 다녔는데 강제로 산재 종결하였다면,

>귀하의 경우에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지 알수는 없으나, 만액 장해보상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장해보상을 청구하여 장해급여를 받은 이후에 귀하가 근무하던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근재보험상 장해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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