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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산재처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1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80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2005년 5월2일 반월상연골파열로 연골절재수술을 받아 현재 요양중인데 수술후 재활치료중 무릎에 통증이있어서 검사를 해본 결과 무릎연골 이식수술을 해야 하는데, 공단측에서는 수술비용은 산재처리 할 수 있으나,연골비용은 비싸서 산재에서는 처리를 안해 준다고 하고, 공단에서는 회사에 알아 보라고 하여 회사에 연락을 하였던 바, 회사에서도 처리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귀하의 경우에 인공연골은 산재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다고 한다면, 일단 귀하가 이를 부담한 이후에 회사에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회사에게 이에 대한 비용부담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치료비와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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