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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산재사고후 사업주와의 보상금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1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77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2005.10.01(토) 14시경 프레스기계작동중 오른손이 들어간 상태에서 패달을 밟아서 엄지손가락외 네손가락모두 세째마디 넘어서까지 절단되어 2005.10.01부터 현재까지 입원 중에 있다면,

>귀하의 어머니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종결후 장해급여을 받은 이후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어머니가 치료를 종결한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 7급으로 결정되면, 향후에 받게되는 장해급여은 약2천8백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을 받은 이후에 아건의 사고로 인하여 사업주의 과실을 참작한 일실수입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장해급여을 공제한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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