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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문의드립니다..답변부탁드려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1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35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다치셔서 장애2급 판정을 받고
지금은 산재에서 보상을 받고 있는데, 산재에서 보상외에 회사에서 보상을 받을려고 하다면,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이 약간 불확실하여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아마도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런 경우에 회사와 합의를 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귀하의 아버지가 장해종결 후 장해보상을 받을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가 산재로 휴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보상을 받은 이후 회사에서 합의금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귀하가 알고 있는 장해등급 2급은 아마도 동사무소에 발급하는 복지카드상의 장해등급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는 산재법상의 장해등급과는 다릅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비공개상담실이나 직접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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