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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산제처리후 다른 보상을 요구할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1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75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사무실에서 물을 먹고 현장으로 가는 도중에 적재 되어 있던 물건이 넘어져 그밑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산재로 요양을 한 후 장해등급 7급을 받았다면,


>귀하의 경우에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은 귀하의 나이, 소득(월급, 일당), 사고경위, 노동상실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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