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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눈때문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1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24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내용으로 보아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1톤 트럭 뒤에 묶는 고무끈이 끊어져서 좌눈을 강타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시력측정은 되지 않는데 대충 0.02정도 라고 한다면,

>산재법상 건물신축 혹은 증축공사 이외 기타건설공사는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산재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공사금액이 대략 500만원 정도라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으며, 개인적으로 1톤트럭 소유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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