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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1년여가 지났는대,산재가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1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37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에 최초에 허리를 다친 사업장이 어디인지, 당해 사업장의 공사현장이 어떤 공사인지, 최초 사고 발생당시의 목격자는 누구인지, 최초에 간 병원은 어디인지 등을 귀하의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여야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재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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