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공개상담실

제목

뇌경색은 산재가 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1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71
내용

저의 상담실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아버지가 택시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두달만에 뇌경색이 발병하엿다면,

>산재법상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뇌경색은 고혈압니아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평소보다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증가하여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귀하의 아버지의 경우 현재 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 주치의 소견과 택시운전을 한 근무기록, 기타 운전업무로 인하여 업무상 스트레스에 관한 자료를 가급적 회사의 확인 받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초에 뇌경색이 발병한 장소가 자택인지 회사인지 최초 목격자는 누구인지도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