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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장해보상청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55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10월 1일에 산재종결이 되어 장해보상 청구를 할려고 하는데, 왼쪽다리 바깥 쪽 종아리에 손바닥크기(22센티 * 10센티) 만한 화상 흉터 있고, 허벅지엔 피부이식으로 인한 흉터가 있다면,

>산재법상 흉터장애는 외모상 흉터는 두부, 안면부, 경부와 같이 일상 노출되는 부분을 말하고, 노출면의 흉터장해는 팔 또는 다리의 노출면이라함은 팔에 있어서 팔꿈치 이하(손바닥 및 손등 포함) 다리에 있어서는 무릎관절이하(발등 포함)한 흉터를 말한다 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왼쪽다리 바깥 쪽 종아리에 손바닥크기(22센티 * 10센티) 만한 화상 흉터 있다면, 장해등급은 14급 또는 12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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