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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무중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0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49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겨서 감사합니다.

>귀학 문의 하신 장인어른이 2001년 11월경에 뇌경색으로 현재 반신불수의 처지에 있는데, 철도청에서 하청받은 회사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면서 모역에서 근무하시다가 쓰러졌다면,

>귀하의 장인어른이 하청받은 회사에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귀하가 산재신청을 하기위하여서는 장인어른이 근무할 당시의 근무기록과 현재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 주치의 소견서와 재해발생당시의 119응급일지 등의 관련기록을 통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산재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한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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