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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개성공단에서 작업중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83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2005면 9월 23일 개성공단에서 간판부착 작업중 4시20분경 추락하여 일산 박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 하였으나, 현재까지 산재 및 민형사상 아무런 조치를 치하지 않아 백병원에 시신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원청자인 청디자인연구소는 산재처리 및 합의를 하여주지 않고 있다면,


>산재법은 우리나라 영역안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서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우리나라 영역밖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에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다에 산재보험을 임의로 가입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에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아무도 회사에서 산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보험을 적용 받기가 어려워 회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고자의 사고경위와 과실율, 소득, 나이,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여 회사와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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