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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산재신청이가능한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27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일반 가든식 기존건물 50평건물위에 연수원으로 증계축90평 허가된건설공사장로 현재 2천만원이 넘는 건축공사를 건물주가 총책임하면서 면허가없고 산재보험도 들지않은 상태로 각부위 마다 건축공사 업자을 불러 작업을 시키는 곳에서 본인이 전기절단기 사용중에 옆에 작업자들이 아래층 크래인 기중기 수신호 잘못으로 자재을 올려버려 전기 절단기 이탈사고로 본인 왼손 손목과 손등 사이 80% 절단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법상 건축공사의 경우 당해 건축공사가 신축이나 증축공사인 경우에 공사면적330제곱미터(100평) 이상이어야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가 있으며, 기타 설치공사의 경우에은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산재적용제외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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